2022 강한 소상공인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정부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원을 하는 [강한 소상공인]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022 강한 소상공인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고, ㈜엔피프틴파트너스,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의 전문 액셀러레이팅 기관이 운영하는 신개념 오디션형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소상공인이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아이템의 고도화 및 개발과 발전, 대중적인 인기를 통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팀 빌딩 및 오디션 형식의 지원사업인 『2022년 강한 소상공인 지원사업』(프로그램명 : 2Xel 강한 소상공인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행하오니 전국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0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엔피프틴파트너스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
신청 자격 및 과정
2022 강한 소상공인 신청 자격과 과정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자는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하고, 다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소상공인 기준입니다.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이하인 업체 * 비영리 기업 제외
*소상공인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이하인 업체 * 비영리 기업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선발 과정
선발 과정은 모두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팀 선발 빛 빌딩, 2단계는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3단계는 대국민 오디션 및 사업화입니다. 그냥 서류상 승인이 나며 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받아 냅니다.
1. 팀 선발 및 팀 빌딩
전국의 소상공인 누구나,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작자(디자인, 패키징 고도화) / 스타트업(신제품 개발 및 디지털플랫폼화 기술 지원) / 소상공인(다른 업종의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스케일업)과의 협업을 통해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 미리 팀을 구성하여 지원 또는 팀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단독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류 및 대면평가를 통해 총 100팀을 선발하며, 팀이 없는 소상공인은 작성하신 지원서를 바탕으로 최적의 파트너를 매칭시켜 드립니다.
100팀 선발 이후, 매칭 데이를 통해 구체적인 팀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1차 오디션을 준비하며 1차 오디션에서 선발된 30개의 팀에게는 최대 5,0005,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이 교부됩니다.
2.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1차 오디션에 선발된 30팀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제품 실증, 브랜딩·디자인, 사업 스케일업에 대한 각 운영사의 전문 교육을 진행하여 사업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3. 대국민 오디션 및 사업화
대국민, 전문가 평가단을 대상으로 하는 최종 시연회,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진행되는 2차 오디션에서는 30팀을 상, 중, 하로 구분하고 최종 선발 팀(20개 이내) 대상 최대 55천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최종 선발된 팀은 사업 고도화 과정이 진행되어 쇼케이스 지원, 마케팅 및 판로 지원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오디션
- 1차 30개 팀 선발 : 1차 오디션 선발 30개 팀당 최대 5,000만 원 지원
- 2차 10-20개 팀 선발 예정: 2차 오디션 선발 10-20개 팀당 최대 5,000만 원 추가 지원
추친 절차
신청 내용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 (소상공인) 2022.02.28 (월) 09:00 ~ 2022.03.31 (목) 18:00까지
- (파트너) 2022.03.18 (금) 09:00 ~ 2022.03.31 (목) 18:00까지
신청방법
신청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 확인 서류·매출액 확인 서류 등 관련 제출서류 스캔 후 온라인 첨부
신청대상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지원 가능
* 단, 타 기관 사업도 수행 중인 자는 해당 기관에서 중복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게 확인
필요
- 지원유형 :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파트너(창작자, 스타트업, 이업종 소상공인)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도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 증명 1부
※강한 소상공인 신청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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