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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강한 소상공인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정부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원을 하는 [강한 소상공인]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022 강한 소상공인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고, ㈜엔피프틴파트너스,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의 전문 액셀러레이팅 기관이 운영하는 신개념 오디션형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소상공인이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아이템의 고도화 및 개발과 발전, 대중적인 인기를 통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팀 빌딩 및 오디션 형식의 지원사업인 『2022년 강한 소상공인 지원사업』(프로그램명 : 2Xel 강한 소상공인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행하오니 전국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0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엔피프틴파트너스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

 

신청 자격 및 과정

2022 강한 소상공인 신청 자격과 과정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자는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하고, 다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소상공인 기준입니다.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이하인 업체 * 비영리 기업 제외

*소상공인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이하인 업체 * 비영리 기업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선발 과정

선발 과정은 모두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팀 선발 빛 빌딩, 2단계는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3단계는 대국민 오디션 및 사업화입니다. 그냥 서류상 승인이 나며 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받아 냅니다.

1. 팀 선발 및 팀 빌딩

전국의 소상공인 누구나,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작자(디자인, 패키징 고도화) / 스타트업(신제품 개발 및 디지털플랫폼화 기술 지원) / 소상공인(다른 업종의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스케일업)과의 협업을 통해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 미리 팀을 구성하여 지원 또는 팀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단독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류 및 대면평가를 통해 총 100팀을 선발하며, 팀이 없는 소상공인은 작성하신 지원서를 바탕으로 최적의 파트너를 매칭시켜 드립니다.

100팀 선발 이후, 매칭 데이를 통해 구체적인 팀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1차 오디션을 준비하며 1차 오디션에서 선발된 30개의 팀에게는 최대 5,0005,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이 교부됩니다.

 

2.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1차 오디션에 선발된 30팀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제품 실증, 브랜딩·디자인, 사업 스케일업에 대한 각 운영사의 전문 교육을 진행하여 사업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3. 대국민 오디션 및 사업화

대국민, 전문가 평가단을 대상으로 하는 최종 시연회,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진행되는 2차 오디션에서는 30팀을 상, , 하로 구분하고 최종 선발 팀(20개 이내) 대상 최대 55천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최종 선발된 팀은 사업 고도화 과정이 진행되어 쇼케이스 지원, 마케팅 및 판로 지원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오디션

  • 1차 30개 팀 선발 : 1차 오디션 선발 30개 팀당 최대 5,000만 원 지원
  • 2차 10-20개 팀 선발 예정: 2차 오디션 선발 10-20개 팀당 최대 5,000만 원 추가 지원

추친 절차 

강한 소상공인 추진절차

신청 내용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 (소상공인) 2022.02.28 (월) 09:00 ~ 2022.03.31 (목) 18:00까지
  • (파트너) 2022.03.18 (금) 09:00 ~ 2022.03.31 (목) 18:00까지

 

신청방법

신청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 확인 서류·매출액 확인 서류 등 관련 제출서류 스캔 후 온라인 첨부

 

신청대상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지원 가능

* , 타 기관 사업도 수행 중인 자는 해당 기관에서 중복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게 확인

 

필요

- 지원유형 :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파트너(창작자, 스타트업, 이업종 소상공인)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폐업중인 경우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등)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도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 증명 1부

 

※강한 소상공인 신청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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